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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방법,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환급

PLAN D 2022. 7.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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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2022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과 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부가가치세 신고


목차

부가가치세란?

신고기간

신고방법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환급기간


부가가치세 란?

 

생산이나 유통의 거래단계별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물건의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인 동시에 일반소비세로, 우리나라는 현재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1년에 2번, 간이과세업자(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1년에 1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0.5%만 공제 받을수 있으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안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연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1기 확정)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정기신고, 납부기간 (2기 확정)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는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 납부기간 (1기 예정)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정기신고, 납부기간 (2기 예정)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중 예정부과기간중 (1월 ~ 6월) 거래상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신고, 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PC의 경우 홈텍스, 핸드폰은 손택스 어플, 전화 ARS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텍스 PC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확정/예정) >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손택스 어플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간이/무실적) > 무실적신고

 

ARS(1544-9944)

1544-9944 > 보이는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 신고서작성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방법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 > 세목 : 부가가치세, 신고일 지정 > 조회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홈텍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청내용과 수령방법 입력후 신청하기


환급기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초과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15일이내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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