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납부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신청
조회 방법
개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과세하는 조세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막연히 부동산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 주택등의 건축물 외에도, 선박, 항공기등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납부하실 주택, 아파트 재산세 납부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1년에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제 1기분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제 2기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선박과 항공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자동이체, 가상계좌입금, 은행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지로(giro.or.kr)에서 회원가입없이 은행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할부납부시 할부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신청
재산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보호도 되고, 인력낭비도 막을수 있는데다 세액공제까지 받을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전지고지만 신청시 건당 250원,
자동납부만 신청시 건당 250원이지만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시 건당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가 필요하신분은,
wetax.go.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우측상단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재산세분할납부 신청을 클릭후
신청내역에서 조건을 설정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과 항공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 31일까지니 잊지말고 기한내에 납부하시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통해 환경보호와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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