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지급액과 급여일수 (수급기간과 금액)
신청방법
구직활동 증명자료
주의할점
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이어야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자발적 이직)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급여일수 (수급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급해 주며, 최대 지급액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0.120원 /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수급기간과 연령도 2019년을 기준으로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나뉘어지는데요.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까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까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까지 210일, 10년 이상의 경우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만큼 구직급여 수급일이 연장되어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120일로 동일하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1년 이상부터 각각 30일씩 수급일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익일부터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전 집에서 해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긴 대기시간등이 발생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되는데,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4. 구직급여는 25일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휴무일 제외없이 25 * 구직급여금액
5.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재취업을 하였을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을 합니다.
6. 구직활동을 지속하였으나, 취업이 어려울 경우는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지급은 안됩니다.)
구직활동 증명자료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중에 가장 용이한 것은,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한후, 취업활동 증명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인사담당자의 명함을 받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직업훈련중인 경우 수강증명서 제출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이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30일이상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관한고용센터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자중 빠른 신청과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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