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 신청

PLAN ; B 2022. 7.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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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_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신청


목차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시 주의할 것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먼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결과, 과다납부가 확인이 된 케이스.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진료받은 사람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착오등으로 인해 법령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납한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등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액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

 

-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진다.

 

* 사전급여란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진료받은 사람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598만원입니다.

 

* 사후환급이란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www.nhis.or.kr)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한 후, 로그인하면 신청가능한 환급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신청내역이 핑크색으로 표기 됩니다.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우신분은 1577-1000번을 이용해 주세요~


환급금 신청시 주의 할 것

 

- 진료받은 자 본인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장기입원중 또는 출국, 군입대 등으로 직계 존속,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외의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기관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 본인부담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기준, 직장인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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