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기간

PLAN D 2022.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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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식명칭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시도구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일정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목차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개요
신청방법
지급일정
지원금액
주의할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개요

 

최근 인플레와 고유가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크게 느낄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 약 48만 가구. 총 227만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9,9002억원입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등의 자격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기준일 전일까지 신청하고, 추후에 자격이 확정이 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일은 시도구 별로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일정 1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일정2

 

지급 시작일 일정은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전체 229개 지자체중에 168개가 24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 구에 따라서 29일과 30일에 걸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24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이 시작되므로, 본인 거주지의 지급 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파주등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6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인천은 6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6월내에는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 및 의료비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시설 입소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5만원, 4인가구 100만원, 7인가구 이상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인 145만원을 받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4인가구 75만원, 7인가구 이상의 경우 최대 109만원을 받습니다.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주의할 점

 

사업기간은 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도에 따라 지급금액이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등의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연내에 사용할것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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