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조건 (청년희망적금 7월)

PLAN D 2022. 7.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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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으로도 불리우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청조건과 정부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신청 조건

정부 지원금 내용

신청 기간과 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에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등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약의 위기에 대비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작년 대비 가입대상 청년 인원을 1.8만명에서 10.4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므로, 더욱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가입 대상자의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2022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100% 금액>

(단위 원/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가구소득과 재산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연간 근로소득 & 사업소득

 

연간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여야하며,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는 연간 소득기준을 면제합니다.

 


정부지원금 내용

 

본인 적립금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 3년 만기시 / 총 720만원 + 예금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적립금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3년 만기시 / 총 1,440만원 + 예금이자


정부지원금 조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해야한다.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해야한다.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7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금요일까지.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방법은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

(부득이한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7월 18일부터 29일, 2주간은 5부제를 시행한다.

 

7월 18일, 25일 / 월요일 / 출생일 1.6 끝자리

7월 19일, 26일 / 화요일 / 출생일 2. 7 끝자리

7월 20일, 27일 / 수요일 / 출생일 3, 8 끝자리

7월 21일, 28일 / 목요일 / 출생일 4, 9 끝자리

7월 22일, 29일 / 금요일 / 출생일 5, 0 끝자리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경우는, 8월 1일부터 8월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대상자 선정결과는 본인 및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등을 실시후 10월중에 안내예정.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으로 자가체크 가능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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