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인기입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희망적금과는 비슷한듯 다른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 15만원의 금액을 2년에서 3년의 기간동안 적립하게 되면,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만큼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적금입니다. 적립금 만큼 이자를 주니까, 이율이 100% 입니다. 대상자는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의 청년 근로자가 향후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등의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자금, 결혼자금등의 목적으로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준비할수 있게 지원하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신청인과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체크를 합니다.
공고일인 2022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198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참가자는 적립기간동안 서울시에 거주하여야하며, 적립기간 (2~3년 약정)동안 50% 이상의 기간동안 저축과, 근로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을 연 1회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등에 참여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채가 5천만원 이상 (학자금, 전월세 자금 대출 제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이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수혜중인 경우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월 적립금액 및 지원금 내용
월 적립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중에 선택, 약정기간은 24개월과 36개월 중에 선택할수 있습니다.
적립금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 24개월 적립시, 총 480만원 (본인 적립금 240만원 * 지원금 240만원)
10만원 36개월 적립시, 총 720만원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지워금 360만원)
15만원 24개월 적립시, 총 720만원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15만원 36개월 적립시, 총 1,080만원 (본인 적립금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이율이 무려 100%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적립가능 최대금액과 최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신청서류 (필수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신청서
신분증사본
본인 소득 및 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신고서
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변경서
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최근 5년간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원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신청서류 (추가제출서류)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출할 필요없음)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입금 통장내역 사본첨부 필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제출
임대차계약서
(주거하는 곳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 자가일 경우 필요 없음)
-주거용 : 본인과 부양의무자 각각 1부씩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사업장 : 본인과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사용대차확인서
(무료로 임차 거주할 경우 제출)
가구특성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위임장
(대리 접수시 제출 필요,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할것)
접수기한내에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하여도,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기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동안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수 있으나, 서류미비로 인한 사유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총 모집인원은 7,000명으로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02일 (목) ~ 06월 24일 (금)
방문신청 09:00 ~ 18:00
우편과 이메일 접수는 18:00까지 도착분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서식은 서울시 (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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